시설항목 | 분류 | 시설 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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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경기장 | 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의 육상트랙과 필드(축구경기장)를 갖춘 경기시설로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주경시민운동장, ㅇㅇ경기장 등으로 명명 | |
2. 축구장 | 길이 100~110m, 폭 64~75m(국제경기규격)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육상경기장내의 축구장은 이에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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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키장 | 길이 91.4m, 폭 55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하키전용구장에 한함) | |
4. 야구장 | 본루로 부터 1,3루측 야외거리가 98m 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 |
5. 싸이클경기장 | 일주거리 실내 250~333.33m, 실외 250~500m , 주로 폭 7m이상, 경사도 최소 25° 최대 45° | |
6. 테니스장 | 가로 10.97m, 세로 23.77m (동네체육시설 수준의 테니스장은 간이 운동장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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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씨름장 | 직경 8m이상인 원형의 모래시설과 주위로 1.5m 이상의 보조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 |
8. 간이운동장 |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동네체육시설 | |
9. 체육관 | - 구기체육관 |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의 경기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
- 투기체육관 |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검도, 씨름, 체조, 역도 등 투기종목의 실내전용경기장 | |
- 생활체육관 | 구기종목과 수영, 보올링, 에어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종목의 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 체 | |
10. 수 영 장 | - 경영풀 | 폭 25M, 길이 50M 8레인으로 레인폭은 2.5M이어야하고 1레인과 8레인 밖에 각각 폭 2.5M 이상 |
- 다이빙풀 | 폭과 길이가 25M×33M, 수심 5M | |
- 비정규 |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 |
11. 롤경기장 | - 정 규 | 일주거리 125m, 200m의 트랙, 주폭 6~8m |
- 간 이 |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 |
12. 사격장 | 공기총사격(10m), 화약총사격(10m,25m,50m,300m),클레이사격(트랩,스키트)시설, 러닝타겟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격장 | |
13. 국궁장 | 사정거리는 관저중심에서 사대중심까지 145m 또는 유사한 규격 | |
14. 양궁장 | 30m, 50m, 60m, 70m, 90m거리의 경기 가능 | |
15. 승마장 | 마장마술(길이 60m, 폭 20m), 장애물 비월(폭의 길이 최소한 60m 총 넓이 4800㎡ 이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승마장 | |
16. 골프장 | 골프경기 가능 시설 | |
17. 골프연습장 | 골프연습타석을 갖춘 시설 | |
18. 조정카누장 | - 조 정 | 조정경기 가능 시설 |
- 카 누 | 카누경기 가능 시설 | |
19. 빙상장 | - 숏트랙 | 길이 60m, 폭 30m(일주거리 111.12m의 트랙)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아이스하키경기 가능) |
- 400M트랙 | 일주거리 400m이상 333.3m미만의 길이의 두개의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