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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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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시설 분류 기준
시설항목 분류 시설 분류 기준
1. 육상경기장   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의 육상트랙과 필드(축구경기장)를 갖춘 경기시설로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주경시민운동장, ㅇㅇ경기장 등으로 명명
2. 축구장   길이 100~110m, 폭 64~75m(국제경기규격)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육상경기장내의 축구장은 이에 불포함)
3. 하키장   길이 91.4m, 폭 55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하키전용구장에 한함)
4. 야구장   본루로 부터 1,3루측 야외거리가 98m 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5. 싸이클경기장   일주거리 실내 250~333.33m, 실외 250~500m , 주로 폭 7m이상, 경사도 최소 25° 최대 45°
6. 테니스장   가로 10.97m, 세로 23.77m
(동네체육시설 수준의 테니스장은 간이 운동장으로 분류)
7. 씨름장   직경 8m이상인 원형의 모래시설과 주위로 1.5m 이상의 보조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8. 간이운동장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동네체육시설
9. 체육관 - 구기체육관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의 경기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 투기체육관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검도, 씨름, 체조, 역도 등 투기종목의 실내전용경기장
- 생활체육관 구기종목과 수영, 보올링, 에어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종목의 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 체
10. 수 영 장 - 경영풀 폭 25M, 길이 50M 8레인으로 레인폭은 2.5M이어야하고 1레인과 8레인 밖에 각각 폭 2.5M 이상
- 다이빙풀 폭과 길이가 25M×33M, 수심 5M
- 비정규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11. 롤경기장 - 정   규 일주거리 125m, 200m의 트랙, 주폭 6~8m
- 간   이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12. 사격장   공기총사격(10m), 화약총사격(10m,25m,50m,300m),클레이사격(트랩,스키트)시설, 러닝타겟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격장
13. 국궁장   사정거리는 관저중심에서 사대중심까지 145m 또는 유사한 규격
14. 양궁장   30m, 50m, 60m, 70m, 90m거리의 경기 가능
15. 승마장   마장마술(길이 60m, 폭 20m), 장애물 비월(폭의 길이 최소한 60m 총 넓이 4800㎡ 이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승마장
16. 골프장   골프경기 가능 시설
17. 골프연습장   골프연습타석을 갖춘 시설
18. 조정카누장 - 조 정 조정경기 가능 시설
- 카 누 카누경기 가능 시설
19. 빙상장 - 숏트랙 길이 60m, 폭 30m(일주거리 111.12m의 트랙)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아이스하키경기 가능)
- 400M트랙 일주거리 400m이상 333.3m미만의 길이의 두개의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