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의 각종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수탁단체 재정부담 해소 및 시설운영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구성현황 : 18개소(도1, 시군17), 수련관6개소, 문화의 집 12개소
- 운영대상 :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원시설 확정 후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 운영주체 : 도 및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 종합평가 결과 차등지원
-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차등 지원(2년주기 평가)
-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발적 활동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
- 심리학콘서트, 출발 토요대탐험, 커피의 세계로 GO, 머핀클레이 등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 선택권 강화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제도개요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에 공개하여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 청소년(9세~18세)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으로 기획된 경우도 신고 대상
- 신고시기 : 참가
- 신고대상 활동
- 이동숙박형 활동 : 숙박 장소를 이동하여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 고정숙박형 활동 : 동일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 신고 제외 활동 : 비숙박 활동(당일형, 정기형 활동)
- 신고주체
- 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 주최자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
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②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활동을 주최하는 자
- 신고 제외 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기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단체 등. 단, 지도감독 없는 세법에의한 사업자 등록은 제외)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모집 시 보호자 참여 홍보)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종교법인, 종교보급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단 소속 단체 등)
- 신고시기 : 참가
신고인(활동주최자)
- 신고서 작성
- 신고증명서 수령
- 모집활동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접수처리기관(특별자치시·도·시·군·구청)
- 접수
- 검토
(성범죄 등 사실조회)
- 신고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또는 반려)
- 신고관리대장관리
활동정보공개
- 관리 및 감독
지원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사전신고제도(홍보 및 교육)
- 활동정보안내
- 불편사항 접수 및 모니터링
- 구비서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
- 청소년활동 운영 계획서
-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고 수리 정보 공개
- 신고 수리 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정보 등록
- 등록 내용 : 주최자 및 프로그램 현황(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