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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대책
-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 산불빈발지역, 경관지역 등 입산자가 많은 지역
- 주요명산, 조림지, 법정림, 희귀수목 분포지역 등 보호를 요하는 지역
- 주요 등산로 중 산불발생이 큰 코스
- 등산로 폐쇄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이 없는 코스
- 공익근무요원 및 유급감시원 고정배치
- 통제구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정비
- 무단 입산자 과태로 부과 철저이행
- 산불취약지역 특별관리
- 화기물 휴대입산 및 무단 취사행위 금지
- 산불 감시원 집중배치로 감시 강화
- 등산로 입구에 흡연구역 설치(의자, 재떨이 등 설치)
- 흡연구역 입간판 제작설치
- 산불방지 책임구역제 실시
- 시 · 군 · 읍 공무원으로 마을별 산불방지 책임자 지명
-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읍 · 면단위 책임공무원 지명
- 대면적 산림소유자 및 공원, 관광지 등 관리자에게 감시원 배치,진화장비 확보 등 자율적 산불방지 책임부여
- 산악회, 자연보호회 등 지역분담 감시활동 전개
- 산불 취약지 집중 관리 및 어린이 불장난 철저 감시
- 산채, 약초채취자, 노약자, 정신질환자 특별관리
- 급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 어린이 불장난 계도 강화
-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
- * 산불조심 기간(2.15 ~ 5.15)중 전면금지
- 시장, 군수 책임 하에 계획적 소각
- 마을단위로 소각일시 지정하여 공동소각실시
- 개별소각 엄중 단속 및 노인들 관습적 소각행위 근절
- 소각기간은 봄철 산불기간 전 실행
- 산림으로부터 100m지점에 소각금지 표지판 및 소각금지 깃발제작 설치
- 기 설치된 소각금지 표지판 100m지점으로 완전이동 설치
- 소각이 불가피한 농산 폐기물은 산림으로부터 100m로 운반 후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마을 공동소각
- 산림연접 100m이내에서 불을 놓은 자는 전원 의법조치
- 산림연접 100m이내 책임담당 구역제 실시
- 군부대 사격훈련에 따른 산불방지대책 강구
- 군부대장과 산불방지대책 협의 정례화
- 산불발생 위험시기 사격훈련 억제 협조
- 사격장주변 방화선 신설 및 보수 이행
- 사격훈련 시 산불에 대비한 진화체계 강구(장비, 인력)
- 산불발생 시 진화책임 부여
홍보활동강화
- 대중매체 적극 활용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협조 유지 · 기상변화에 따른 산불위험경보 특별방송
- TV자막방송,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 반상회 도보계재 및 참석 계도
-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진화 훈련 등을 통한 홍보
- 주말, 공휴일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산불발생이 많은 10:00 ~ 16:00사이 가두방송 및 마을 앰프 방송 집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