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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환경신문고설치기관은?
- 중 앙 : 환경부 환경조사과,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
- 강원도 : 강원도 환경정책과, 춘천시외 18시군 환경(정책,보전,보호)과
환경신문고신고대상은?
- 대 기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폐비닐ㆍ폐유등 쓰레기 불법소각 악취발생, 공장굴 뚝매연배출,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ㆍ공장등의 소음 진동발생
- 수 질
- 산업체의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불법세차행위, 폐수비밀
- 배출구설치
- 폐기물
-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종량제 봉투 제작 등
-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환경신문고이용방법은?
- 전화(국번없이 128번), 편지 또는 우편엽서, 직접방문, Fax등
환경신문고신고요령은?
-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업체), 오염행위내용등을 자세하게 신고
- 매연과다배출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신고
신고한 사항의 처리는?
- 민원의 내용에 따라 직접조사 또는 관련부서, 시군에 조사처리토록 하고 반드시 신고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