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제도 운영
- 추진배경
강원도농수특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00년 5월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하여 강원도지사가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인증 승인절차 및 인증마크 로고
- ①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시·군
- ② 신청서 및 시군검토확인서 제출: 시·군
- ③ 서류접수 및 품목별 담당부서 지정: 시·도(유통과)
- ④ 서류검토(안전성, 원산지): 시·도(각 부서)
- ⑤ 현지확인: 시·도(각 부서)
- ⑥ 종합평가결과 통보: 시·도(각 부서)
- ⑦ 인증마크 사용승인 통보: 시·도(유통과)
- ⑧ 인증서 교부: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