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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거래당사자(중개 거래의 경우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등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에 따른 입주권, 분양권 등
※ 신고의 예외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최초 선분양권
- 신고에 따른 효과
-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시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중개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