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복 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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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목적 | 산림이 다른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조성하기 위해 부과 | 산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재해예방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부과) |
부과대상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사람 |
부과시점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결정한 날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를 결정한 날 |
산정기준 | 산지전용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단위면적당 금액 - 보전산지 :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산지전용 등의 면적(㎡) × 예치기준액 |
기준금액 (2017년) |
- 준보전산지 : 4,250원/㎡ - 보전산지 : 5,520원/㎡ |
- 10˚ 미만 ------ 49,077천원/ha - 10˚~20˚미만 ---- 145,059천원/ha - 20˚~30˚미만 ---- 191,686천원/ha - 30˚ 이상 ------ 249,076천원/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