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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안내

여성가족복지 지원제도안내에 대한 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도내에 주소를 여성 -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
※ 문의: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춘천: 033-243-6474
- 원주: 033-748-3131
- 강릉: 033-643-1148
- 동해: 033-533-6077
- 속초: 033-633-2564
- 삼척: 033-570-4082
- 영월: 033-370-1334
- 정선: 033-560-2319
- 양양: 033-670-2357
새일인턴 - 도내에 주소를 둔 미취업 여성 -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지급 및 인턴 종료 후 취업장려금 지급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 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 문의 : 시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국번없이 1366)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및 112,119 등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문의 : 국번없이 1366
해바라기센터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자 -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ONE-STOP으로 지원(※ 24시간 전화 및 내방상담 가능)
- 19세 미만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등 지원
※ 문의전화
-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춘천): 252-1375
-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강릉): 652-9840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원주): 735-1375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및 동반아동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치료지원, 직업·취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및 동반아동 취학지원 ※ 문의 : 시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국번없이 1366)
이주여성 쉼터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숙식 무료제공 및 의료·법률·수사 지원/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동반아동 취학지원 ※ 문의 : 시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국번없이 1366)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 임대주택지원(임대보증금지원)
- 1호당 2가구 원칙(2년간)
- 자립도우미 배치로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지원
※ 문의 : 원주시 여성가족과 (☏737-2745)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및 그룹홈(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 임대보증금 지원(200만원)
- 자립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교육지원비: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대학신입생 생활 자립금: 1인 1회 170만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입학금 및 학비 고지서 사본
- 통장사본
※ 문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한부모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 문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양육비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미혼모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내역 등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국번없이 1644-662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복지시설 : 주거시설(최장 5년)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숙식, 분만의료,자립지원(최장 1년 6월)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주거시설(최장 3년)
- 시설입소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문의: 춘천시청, 강릉시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함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문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방문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무상) ※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방문부모교육 - 만 12세 이하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무상) ※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소득수준별 차등 부담) ※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만 12세 이하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자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정보 제공 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
  • 연락처 :
    033-249-2514
  • 최근 업데이트 :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