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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안내

지원제도안내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에 대한 구분별 선정기준, 1인~6인가구에 대한 기준액(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 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해산급여 : 영아 1인당 600천원
  • 장제급여 : 사망 1구당 750천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신청자격 : 본인 또는 가족
※ 문의: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내 소유자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본인 또는 지역주민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 적용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5.18민주화운 동 관련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등)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1종 :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1,500원, 3차(대형) 2,000원
    ※ 입원시 본인부담 없음
  • 2종 :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 입원시 10%부담
출산 전·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증 및 신분증 제시 필요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 정보 제공 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3-249-2668
  • 최근 업데이트 :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