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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기업도시 건설

원주 기업도시 건설

사업개요
위      치 : 원주시 지정면․호저면 일원(529만㎡)
사업기간 : 2006 ~ 2018년 * 도시조성 : 2025년까지(32천명, 13천세대)
사 업 비 : 9,722억원(보상비 2,763, 조성비 6,959)
  • 국비 374억, 지방비 963억, 민자 8,385억
사업내용 : 첨단의료기기·제약 등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공용지
추진방법 : (주)원주기업도시․원주시
추진상황
부지조성 공사(진입도로 2개소)
  • 지방도 409호(3.39km)
    • 사업구간 : 호저면 만종리(국도42호선) ~ 기업도시
    • 사업기간 : ’09 ~ ’16년
    • 사 업 비 : 674억원(공사비 348, 보상비 298, 부대비 28)
      ※ 특별교부세 30억원, 도비 644억원
  • 군도 7호(2.8km)
    • 사업구간 :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원
    • 사업기간 : ’09 ~ ’16년
    • 사 업 비 : 578억원(국비 289, 시비 289)
토지이용계획 : 5,290천㎡(160만평)
토지구분별 공급면적(㎡), 구성비(%),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공급면적 비고
공급면적(㎡) 구성비(%)
합 계 5,290,000 100.0
유상공급 소계 2,731,826 51.6  
지식산업용지 873,980 16.5  
주거용지 905,446 17.1  
상업·업무용지 108,234 2.0  
지원시설용지 444,281 8.4  
공공편익시설용지 200,756 3.8  
유보지 199,129 3.8  
무상공급 공공편익시설용지 2,558,174 48.4  
※ 원주기업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교통망계획
중앙선 고속화 철도 (2017년 예정)
  • 인천공항 ⇔ 청량리 (20분)
  • 청량리 ⇔ 서원주 (30분
제2영동고속도로 (2016년 예정)
  • 인천공항 ⇔ 서원주 (110분 ⇒ 90분)
  • 서울강남 ⇔ 서원주 (70분 ⇒ 50분)
수도권 전철
  • 서울강남 ⇔ 여주 수도권 전철 (2017년 개통 예정)
  • 여주 ⇔ 서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추진중)
원주기업도시 입주기업 우대사항
법인세 감면
구분별 투자규모·조건, 입주사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투자규모·조건 입주사항 감면내용
신설·창업 기업 제조업 : 100억 이상
연구개발업 : 20억 이상
항만·물류 등 : 50억 이상
2015년까지 입주 3년간 100%
2년간 50%
(투자비의 70% 이내)
이전
기업
과밀
억제
권역
중소기업 2년 이상 사업영위 2017년까지 입주 5년간 100%
2년간 50%
중견기업
대기업
3년 이상 사업영위 2017년까지 부지매입 및 2020년까지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안내
구 분 감면내용
취 득 세 15년간 100%
재 산 세 5년간 100% + 3년간 50%
입지지원 보조금(지원우대지역)
입지지원 보조금(지원우대지역) 안내
이전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보조금 한도
과밀억제권역
안산·화성시
 - 3년이상 영위
 - 30인 이상일 것
40% 지원 20% 지원 120억원
국내복귀기업
타시도 (지방비)
※ 2013년 기준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이상 투자 40% 지원 60억원
상시고용 20~99명 이상 또는 20~200억 이상 투자 15% 지원 30억원
설비투자지원 보조금 : 20억 한도
구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설비투자지원 보조금 한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보조금 한도
이전기업 과밀억제권역
안산·화성시
24% 지원 19% 지원 11% 지원 20억원
신·증설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또는 지역 집중유치업종에 한함
타시도 이전기업(지방비)
※ 2013년 기준
30% 지원 20% 지원 10% 지원 30억원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의 구분별 지원비율, 지원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지원비율 지원기준
이전
·
신설
·
증설
상시 고용 50명 이상 또는 100억 이상 투자 총 투자금액×20% 40억
상시 고용 100명 이상 또는 300억 이상 투자 총 투자금액×30% 60억
상시 고용 200명 이상 또는 500억 이상 투자 총 투자금액×40% 80억
상시 고용 300명 이상 또는 700억 이상 투자 총 투자금액×50% 100억
창업
기업
상시 고용 20명 이상 또는 20억 이상 투자 총 투자금액×20% 10억
상시 고용 50명 이상 또는 100억 이상 투자 20억
상시 고용 100명 이상 또는 300억 이상 투자 40억
상시 고용 300명 이상 또는 700억 이상 투자 80억
※ 시군별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지원 가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부지임대료
    부지임대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지 공시지가의 1%
    투자금액 100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업종은 임대료 100% 감면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의 일반제조업은 임대료 75% 감면
  • 조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 : 사업개시 후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은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사업개시 후 15년간 전액 감면
    • 종합토지세 : 사업개시 후 5년간 공제, 공제 후 3년간 50% 공제
    • 관세 : 도입자본재에 대해 관세 면제
      ※ 고도기술수반사업은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보조금 지원
  • 강원도 조례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투자 및 고용시 보조금 지원
    • 시설보조금 : 30억원 이상 공장 신·증설시, 2억원 범위내 지원
    • 고용보조금 : 20명 이상 고용 후, 초과고용시 6개월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 고용 후, 교육훈련시 6개월 지원
☎ 033-249-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