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술
- 강원도 직무발명 특허 총76개 기술 ※세부명세
- 신청자격
- 도 보유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신청/접수기간
- 수시
- 기술이전 방법
- 통상실시권*의 허락(수의계약)
- 통상실시권 :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개인/법인 별 공통서류 및 첨부서류
구분 |
개인 |
법인 |
공통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시료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첨부서류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 기술사용료 산출내역
- 구 성 : 선급기술료, 매출사용료
- 산출기초
- ⇒ 산 출 = [{(출원료+등록료)/권리기간(20년)} + 연차료/1년]×도 지분율
- · 선급기술료 : 제품 단가, 허여 수량을 고려한 기본 징수금(고정수익/년)
⇒ 산 출 = (제품단가×허여수량×점유율(100%)×기본율(3%))×도 지분율
- · 매출사용료 : 허여량 대비 초과 판매량에 대한 추가 징수(변동수익/년)
⇒ 산 출 = (제품단가×허여수량×기본율(3%))×도 지분율
- 제출방법 : 우편(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전략산업과
- 추진절차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계약서 작성 → 계약체결 및 실시료 납부
- 문의처
- 강원도 전략산업과 과학산업팀(033-249-3352)
-
[공통서류] 수의계약신청서, 실시료 견적서, 사업계획서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