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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속 확대
- 사업규모
- 연도별 육성목표 : 40개(인증 10, 예비 30)
- 일자리창출사업 : 7,293백만원(국비 5,470, 도비 365, 시군비 1,458)
- 사업개발비 : 2,551백만원(국비 1,786, 도비 255, 시군비 510)
- 지역특화사업 : 307백만원(국비 215, 도비 36, 시군비 56)
- 사업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기준 : 최저임금+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9.65%) 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명, 지원기간 : 최대 5년(예비 2, 인증 3)
- 지원금액 : 기준단가 1,914천원 × 지원율
- 예비: (‘19년 이전) 70%→60% / (‘19년 이후) 50%
- 인증: (‘19년 이전) 60%→50%→30% / (‘19년 이후) 40%
- 사업개발비 : 인증 사회적기업 100백만원, 예비·사회적협동조합·마을·자활기업 50백만원이내/최대 3년간, 연간 3억원 한도
- 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등
- 지역특화사업 : 광역자치단체 1건 500백만원, 기초자치단체 1건 30백만원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 지원절차
- 모집공고 道
- 신청 · 접수 신청기관 → 시 · 군
- 사전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 시 · 군 → 고용센터 등
- 현장실사 시 · 군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검토보고서 시 · 군
- 서류송부 시 · 군 → 道
- 심사 · 선정 강원도
(심사위원회)
- 약정체결 및 사업준비 시 · 군 →
사업수행기관
- 약정체결 및 사업준비 시 · 군 →
사업수행기관
- 보조금 교부 道 → 시 · 군
→ 사업수행기관
- 사업시행 사업수행기관
- 문 의 처
- 사업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등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033-749-3920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4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