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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지원

수출기업 웹 표준화 지원

사업목적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무지원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도내 영세기업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대상
도내 공장등록 기업 및 수출실적이 강원도로 집계되는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달러 이하 기업
지원규모 : 65개 기업 이상
지원내용
수출실무지원 : 수출서류작성, 통관 및 선적, 대금회수 등
수출마케팅 사후관리, 수출상품 발굴 및 관리
강원도 수출상품 해외세일즈 대행 : Dealer/Agent발굴 등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
  • 기업신청 (수시)
  • 지원기업선정 (道, 산경원)
  • 컨설팅 사업 추진 (산경원 → 기업)
  • 사업완료 보고 (기업 → 산경원)
  • 사업 수행 (1년)
※ 강원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http://trade.gwd.go.kr)으로 접속 후 신청
담 당 자
강원도 통상지원과 수출지원팀 (033)249-2083
  • 정보 제공 부서 :
    중국통상과
  • 연락처 :
    033-249-2092
  • 최근 업데이트 :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