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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웹 표준화 지원
- 사업목적
-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무지원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 도내 영세기업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결
- 지원대상
- 도내 공장등록 기업 및 수출실적이 강원도로 집계되는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달러 이하 기업
- 지원규모 : 65개 기업 이상
- 지원내용
- 수출실무지원 : 수출서류작성, 통관 및 선적, 대금회수 등
- 수출마케팅 사후관리, 수출상품 발굴 및 관리
- 강원도 수출상품 해외세일즈 대행 : Dealer/Agent발굴 등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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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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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청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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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선정
(道, 산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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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사업 추진
(산경원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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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보고
(기업 → 산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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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1년)
- ※ 강원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http://trade.gwd.go.kr)으로 접속 후 신청
- 담 당 자
- 강원도 통상지원과 수출지원팀 (033)249-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