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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사업목적
-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수출증진
- 해외시장개척이 어려운 도내 수출기업의 마케팅능력 배양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공장등록 기업 및 수출실적이 강원도로 집계되는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 기업
- 신청기업 초과시 신규참여 기업 우선지원
-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가 참가하는 기업 제외
- 지원내용
- 기업당 4,000천원 이내(소요경비 70%까지)
- 부스비 및 장치비
- ※ 1기업 1회 참가 지원(전년도 참가기업 포함)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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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집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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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협의
(道,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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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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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출
(기업 →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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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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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지원
(무역협회 → 기업)
- ※ 강원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http://trade.gwd.go.kr)으로 접속 후 신청
- 담 당 자
- 강원도 통상지원과 수출지원팀 (033)249-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