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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제도란 ?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개인 영세납세자)
-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법인 제외
- 「강원도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강원도 선정 대리인 : 총 13명
- 세무사(10명) : 김보경, 하정태, 이상용, 정명환, 이해경, 홍기철, 주영철, 김형식, 모원행, 최진철
- 회계사(2명) : 김명규, 이영석
- 변호사(1명) : 홍남희
-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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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서 접수
- 제도안내, 대상검토
세무대리인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1차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 신청서 접수 및
소유재산 판단
- 선정대리인 지정
- 불복업무 대리수행
- 문의처
- 강원도청 세정과(033-249-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