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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 개념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2022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및 운영계획(강원도)
-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신청방법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강원도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명의
- 개인 : 1명의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수(공동)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체 : 대표자 성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작성서류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신청방법
1.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발송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문서24 홈페이지(open.gdoc.go.kr)에 접속하여 신청(문의: 02-6006-5024) - 유의사항
- 서식 1매당 1건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접수 및 처리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지합니다.
- 접수된 신청은 강원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동 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강원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할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일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공개
- 강원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도 홈페이지(강원도청 홈 > 행정정보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공개합니다.
- 처리절차
-
- 국민신청
대상사업
접수 (수시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매월 실시)
- 도
홈페이지
공개 (사업선정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