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소개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기부방법
-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서도 가능하며,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www.ilovegohyang.go.kr)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기부자격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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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을 사랑하는 누구나(주민등록상 강원도 거주자 제외) 기부 가능하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강원도민은 현 주소지 외의 시군에 기부 가능
- 기부혜택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또한 기부금의 30% 금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습니다.
- 기부금 활용
- 고향사랑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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