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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개요
- 설치근거
- 01. 헌법 제10조~제22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02.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 역 할
- 01.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의 접수·상담·조사 및 인권교육·홍보
- 02. 인권보호 관련 자료개발과 정보제공 등 인권증진 및 보호
- 03. 인권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 04. 인권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민원처리 절차
- 업무범위
-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은 경우
- 해당기관, 단체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신청
-
해당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3년 이내에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상담․조사 신청
※ ☎ 033-249-2327, gwhrc@korea.kr,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도청 제2청사) 5층
접수
- 인권센터는 신청내용이 강원도 "관계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사안인지 업무범위 밖의 사안인지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각하 함.
조사
- 조사업무는 인권센터장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킴(독립성 보장)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결정은 인권구제소위원회에서 결정
권고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사유통보) 조사결과는 도지사와 신청인 조사대상기관에 통지
통보
-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 및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
이의신청
- 01 |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
- 02 |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인권구제소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내용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