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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사람중심 인권 강원
사람중심 인권 강원
인권센터 개요
설치근거
01. 헌법 제10조~제22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02.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역 할
01.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의 접수·상담·조사 및 인권교육·홍보
02. 인권보호 관련 자료개발과 정보제공 등 인권증진 및 보호
03. 인권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04. 인권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민원처리 절차
업무범위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은 경우
해당기관, 단체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신청
해당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3년 이내에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상담․조사 신청
※ ☎ 033-249-2327, gwhrc@korea.kr,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도청 제2청사) 5층
접수
인권센터는 신청내용이 강원도 "관계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사안인지 업무범위 밖의 사안인지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각하 함.
조사
조사업무는 인권센터장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킴(독립성 보장)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결정은 인권구제소위원회에서 결정
권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사유통보) 조사결과는 도지사와 신청인 조사대상기관에 통지
통보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 및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
이의신청
01 |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
02 |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인권구제소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내용을 통지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 제공 부서 :
    행정국
  • 연락처 :
    033-249-2327
  • 최근 업데이트 :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