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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및 기능

설치근거

  1.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도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 소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로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

주요기능

  1.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4.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 및 권고, 고발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7.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8. 8.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9. 9.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0. 10.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