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만성적인 쇠약, 유량감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모성 질병으로 법정 제 2종 가축전염병이다.
주요 전염원 및 감염경로
- 감염소 및 잠복감염소에서 배출된 콧물 등의 분비물
- 감염소 및 잠복감염소와의 접촉감염
-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한 경구감염
- 임신소에서 태아의 태반감염 및 우유를 통한 송아지 감염
주요임상증상
- 감염 초기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으나 계속해서 쇠약
- 중증인 경우 쇠약, 기침, 호흡곤란, 피부의 임파절 종대
- 부검시 폐, 흉벽, 임파절 등에 특징적인 결핵결절 형성
주요전파요인
- 발생농가의 감염소와 동거사육소의 접촉 , 발생농가의 오염원 제거 부실 등으로 동일농장에서 반복
- 소결핵 및 부루세라병의 만성적인 질병 특성으로 축주의 질병위험인식 미흡
- 무분별한 소 구입으로 잠복감염소 입식
농가예방수칙
- 소 구입시
- 결핵 및 부루세라병 비발생농가의 소임을 확인하고 질병검진카드 확인(시, 도 가축방역기관에 문의) 후 입식
- 입식시 다른 소와 격리사육하고 검진 후 합사
- 무분별한 소 구입 자제
- 사양 및 위생관리
- 자연 교미시 종모우 검사
- 건유기때 격리하여 함께 사육하고 있는 소와 접촉차단
- 유산태아 및 후산물 처리 (소각 또는 매몰)를 철저히하여 전염원을 제거하고, 개, 고양이 및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
- 유/조산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질병검진을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축방역기관의 정기적인 질병검진을 받아야 한다.
농장관리
- 축산주변 및 축사 내 정기적인 소독실시
- 이웃농장의 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함
- 농장 내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
- 농장입구에 생석회 도포 등으로 외부 병원체 유입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