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자 |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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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군 |
① 60세 이상 ②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단,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인정받은 경우 집중관리군에서 제외(→일반관리군) * 본인 희망 또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집중관리군으로 전환 가능 * 검사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일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집중관리군으로 건강관리 가능 |
1일 2회 유선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 집중관리군 외 확진자 (RAT 양성 확진자 포함) | 재택치료중 비대면 진료․상담 필요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동네·병의원 비대면 진료실시 |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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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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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 기준1 충족 환자 중 아래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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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저하자) ①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인 자, ④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 폐이식 환자, ⑦ 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 HIV감염환자, ⑨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 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