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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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 근거(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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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군수는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 등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미숙아의 정의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4인가족 5,559,000원)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및 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전년도기준)는 제외한다.
-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 질병 ·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지원범위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라고 할지라고 정상분만후 별도의 치료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는 지원범위 아님
단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기형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 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당해년도 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이 때 지원금 합계가 최대지원금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양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에서 제외됨(다만, 요영급여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다만,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는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가능
- 지원방법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출산가정의 부모 등이 신고한 미숙아중 지원을 요하는 자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장은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이 포함된 지원 결정액 등 관계서류를 시장 · 군수에게 송부한다.
- 시장 · 군수는 보건소에서 이송된 지원관계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시장 · 군수에 지급요청 : 보건소장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시장 · 군수
-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100만원)*0.8)+100만원=124만원
-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 지원함.
출생시 체중에 따른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500gm미만 ∼2,000gm |
2,000gm미만 ∼1,500gm |
1,500gm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5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미숙아 의료비란 미숙아치료에 발생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모의 치료나 요양비는 제외함.
-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등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함.(단 치료비의 과중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 후 민간단체의 지원 여부는 지원주체의 결정에 의함)
- 유기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시설 등의 입소 후 시설장이 지원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입소 등이 여의치 않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