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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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 65세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전체노인의 소득하위 70%)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선정기준액 결정 |
• 소득인정액에 따른 연금 차등지급 - 노인단독 : 25,375원~300,000원 - 부부수급 : 50,650원~480,000원 • 평균소득월액 변경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 본인, 대리인(배우자, 자녀 등) ※ 문의 : 시군 또는 읍면동 |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 • 학대피해노인 | • 피해노인 격리 및 보호프로그램 | • 신고의무자 |
장수수당 | • 1922.12.31.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 | • 월 20천원 | • 본인, 대리인(배우자, 자녀 등) ※문의 : 시군 또는 읍면동 |
노인일자리사업 | • 일자리를 원하는 만65세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 |
• 노인 일자리제공 - 9개월간 월 27만원 지급 ※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 • 매년 1~2월중 참여자 신청접수 - 시군 및 읍면동 |
• 매년 1~2월중 참여자 신청접수 ※문의 : 시군 또는 읍면동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류 - 65세이상 : 신청서 -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 : 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 • 무료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유료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 |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 • 국비 지원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무료 양로시설에 한해 시설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지원 • 지방비 지원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입소자 정원에 따라 월 35~50만원의 운영비 지원 |
• 무료 대상자 : 해당 시·군에 신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시군에 입소 심사 의뢰 → 심사 후 당사자(시설장과 입소신청자)간 계약 • 유료 입소대상자 : 당사자간 계약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 만65세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A,B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 •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외출동행, 청소‧세탁 서비스 등 • 소득수준 및 월 사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액 차등 |
• 본인, 대리인(가족, 이웃 등) ※문의 : 시군 또는 읍면동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 • 60세 이상 지역주민 | • 각종 노인여가프로그램 | •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문의 : 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