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본문 시작

생계안정분야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생계안정분야) 안내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대상 세대기준 40만원 1회 지급
제외대상
정부추경(세대) 및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지원금지급
지원대상 세대별 “계좌송금(강원긴급지원)”, 4월
신청서류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지원
문의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기초연금 : 강원도 경로장애인과(033-249-2677)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 : 강원도 경로장애인과(033-249-2674)
저소득 한부모가족수급자 :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 정보 제공 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처 :
    033-249-2677
  • 최근 업데이트 :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