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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생계안정분야)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세대기준 40만원 1회 지급
- 제외대상
- 정부추경(세대) 및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지원금지급
- 지원대상 세대별 “계좌송금(강원긴급지원)”, 4월
- 신청서류
-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지원
- 문의
-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 기초연금 : 강원도 경로장애인과(033-249-2677)
-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 : 강원도 경로장애인과(033-249-2674)
- 저소득 한부모가족수급자 :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