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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운영개요
- 명 칭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00.9월 발족)
*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01.3.14)
- 설립목적 : 강원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실천
- 청정강원21 실천확산을 위한 방안제시 및 자문
- 시민,사회단체,기업,공공기관 등의 환경운동 참여 유도
- 환경보전운동의 전개 및 민간환경운동 발전방안 자문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환경보전운동 협력 및 정보교류
- 현 조직구성 : 제5기 (임기 2년,'09.7.19~'11.7.18)
- 공동회장 : 행정부지사(행정), 진장철 강원대교수(민간, 임기2년)
- 위 원 수 : 50명(환경단체 20, 교수 12, 지방의제 10, 행정기관 8)
- 상근인원 : 2명 (사무처장, 사무간사)
- 운영방법
- 근 거 : 조례 및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운영규정
- 위원회구성
- 운영위원회 :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분과위원장, 사무담당위원 및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15인 이하 구성
- 분과위원회 : 정책위원회(17), 시민실천위원회(19), 지방의제21협력위원회(10)
- 의사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시군의제 설립 : 10 시 · 군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평창, 정선, 화천, 양양
* 예산지원은 시군별 자체예산으로 각 시군의제에 지원 (도 → 청정강원21)
- '09년 의제별 지원예산
09년 의제별 지원예산
기관 |
의제명 |
예산 |
강원도 |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
145 |
춘천 |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100 |
원주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100 |
강릉 |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 |
120 |
동해 |
동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100 |
태백 |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 |
40 |
속초 |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
140 |
평창 |
우리의고향평창21실천협의회 |
20 |
정선 |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
56 |
화천 |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152 |
양양 |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
60 |
'지방의제21'의 수립 배경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 새로운 행동계획이자 구체적 실천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이 거버넌스(협치)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의제를 결정, 집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민간단체나 자문기구와 차이가 있음
'지방의제21'이란?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브라질 리우)가 채택한 '의제21'의 28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수립과 실천을 권고함.
- 우리나라는 1995년 부산시에서 최초로 작성 · 발표한 후 점차 확대함.
- 2008년 기준 214개의 지자체가 지방의제21 수립을 완료하고
- 민 · 관 · 기업의 파트너십 정신에 따라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의제작성과 실천사업을 실시함.
* 2008년 기준 113개 지자체가 민간사무국을 설치 (상설사무국 93개)
-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는 세계 지방정부 대표들이 지방의제21의 이행을 촉구하는 '지방행동21'을 제안함.
* 06.12월부터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시작함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강원도환경기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제1의 자산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청정강원21"이라 함은 21세기 청정한 강원환경보전과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하여 시민 · 단체 · 기업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 "지속가능"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 · 사회적 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청정강원21" 실천 확산을 위한 방안제시 및 자문
- 시민 · 사회단체 · 기업 · 공공기관 등의 환경운동 참여 유도
- 환경보전운동의 전개 및 민간환경운동 발전방안 자문
- 국내 · 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환경보전운동 협력 및 정보교류
- 제2장 협의회 구성
- 제4조(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나 대표자 또는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강원도지사 (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과 부회장)
-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된 자 1인으로 한다.
-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 협의회에는 5인 이하의 부협의회장을 두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조(운영위원회)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 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분과위원장, 사무담당위원 및 협의 회장이 분야별로 지명하는 자로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분과위원회)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 회에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 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실무위원회는 "청정강원21"의 실천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각 기관 · 단체간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장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 등
- 제10조(회의)
-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위촉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분과위원회 회의는 협의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1조(의사)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안제출)
-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 단체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7일전까지 사무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사무처리 등)
-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비상근사무 담당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담당위원은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위원중에서 임명한다.
- 회의운영 및 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2인의 간사를 두되 1인은 도의 당해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1인은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 간사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2인이상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 도지사는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 도지사는 제6조4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위원회,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 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환경기본조례의 개정) 강원도환경기본조례 제22조의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이 도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 시행 및 환경 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 둔다.
-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의 설치 · 구성 ·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