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2.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
150만원 |
7. 법 제40조제1항(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
25만원 |
8.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
30만원 |
9. 법 제46조제2항(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
50만원 |
10. 법 제48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
30만원 |
13.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 측량장비(트랜싯, 데오도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GPS수신기, 금속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주기는 3년으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 31일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
100만원 |
14.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
25만원 |
15.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
25만원 |
1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16호 |
100만원 |
1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
100만원 |
1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