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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측량업 등록신청

측량업등록신청서(지정서식)
측량업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 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다만,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청서
    서식(하단)에 날인해야 함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4페이지 서식작성)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원전체(감사포함)
개인사업자 : 대표자
  • 임원의 결격사항은 측량업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니 작성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은 혼인시 배우자의 호적으로 편입됨을 유의.
기술능력
기술자능력 현황표(4페이지 서식작성)
경력증명서(기술자, 기능사 공통-경력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
실제근무(자격취득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아래중 택1)
  • 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장비기준
장비보유현황(4페이지 서식 작성) 
장비사진 각 1매(제품명, 시리얼번호 명시)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1부(해당장비에 한함)
장비보유증명서 각 1부(아래 택 1)
  • 세금계산서(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 수입면장
  •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사무실 관련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무실 사진(간판 보이게 전경사진과 내부사진) 
측량업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측량업 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위에 순서대로 편철, 강원도수입증지(20,000원, 강원도청 및 지자체 민원실에서 구입)를 신청서에 부착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측량업등록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측량업 등록, 홈페이지 공고,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측량업체에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측량업등록용으로 국민주택채권(50,000원)을 해당은행(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매입하여 제출하고 측량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주택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95조제1항)
  • 측량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 후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면허세 납부 후 사본 송부
측량업 등록기준
측량업 등록기준 ,업종,기술능력,장비기준,
업종 기술능력 장비기준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중급기술자 2인 이상
3. 초급기술자 2인 이상
4. 초급기능사 1인 이상

1. 데오도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 토탈스테이션(각도1급, 거리2급이상) + 레벨(2급)으로 대체 가능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초급기능사 1인 이상

1. 트랜싯트(3급 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3급) 1조 이상
※ 토탈스테이션(각도2급, 거리3급이상) + 레벨(3급)으로 대체 가능

지적측량업 1. 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 기술자 2명 이상
2. 중급기술자 2명 이상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4.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
2.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

  • 정보 제공 부서 :
    토지과
  • 연락처 :
    033-249-2395
  • 최근 업데이트 :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