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업등록신청서(지정서식)
- 측량업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 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다만,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청서
서식(하단)에 날인해야 함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4페이지 서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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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원전체(감사포함)
- 개인사업자 : 대표자
- 임원의 결격사항은 측량업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니 작성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은 혼인시 배우자의 호적으로 편입됨을 유의.
-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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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능력 현황표(4페이지 서식작성)
- 경력증명서(기술자, 기능사 공통-경력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
- 실제근무(자격취득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아래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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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 장비기준
- 장비보유현황(4페이지 서식 작성)
- 장비사진 각 1매(제품명, 시리얼번호 명시)
-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1부(해당장비에 한함)
- 장비보유증명서 각 1부(아래 택 1)
- 세금계산서(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 수입면장
-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 사무실 관련
- 사무실 임대계약서
- 사무실 사진(간판 보이게 전경사진과 내부사진)
- 측량업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측량업 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위에 순서대로 편철, 강원도수입증지(20,000원, 강원도청 및 지자체 민원실에서 구입)를 신청서에 부착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측량업등록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측량업 등록, 홈페이지 공고,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측량업체에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측량업등록용으로 국민주택채권(50,000원)을 해당은행(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매입하여 제출하고 측량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주택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95조제1항)
- 측량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 후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면허세 납부 후 사본 송부
- 측량업 등록기준
측량업 등록기준 ,업종,기술능력,장비기준,
업종 |
기술능력 |
장비기준 |
공공측량업 |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중급기술자 2인 이상
3. 초급기술자 2인 이상
4.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1. 데오도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 토탈스테이션(각도1급, 거리2급이상) + 레벨(2급)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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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업 |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1. 트랜싯트(3급 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3급) 1조 이상
※ 토탈스테이션(각도2급, 거리3급이상) + 레벨(3급)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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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 |
1. 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 기술자 2명 이상
2. 중급기술자 2명 이상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4.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
2.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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