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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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설문지, 주민등록 등·초본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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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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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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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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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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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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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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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당 월 30만원 지급(단계적 증액)
※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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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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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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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신분증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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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지원 |
- 셋째 이상 대학교 재학생 중 신청일 기준 만24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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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가족관계서류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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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및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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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수정
- 인공수정: 5회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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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문의: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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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출생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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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용 및 환아관리(특수식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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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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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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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 1㎏ 미만(10백만 원), 1~1.5㎏(7백만 원), 1.5∼2㎏ 미만(4백만 원), 2∼2.5㎏(3백만 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 원(최고 지원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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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및 진료비 영수증 등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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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검사비 지원 |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부부의 난임검사비 지원(사실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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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부부당 최대 15만원)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검사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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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진료비내역서 및 영수증 등
※ 문의: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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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 지원 |
- 도내(추진지역: 원주, 강릉, 속초) 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중 만 45세 미만 여성(사실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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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의 한약 및 침구치료비 지원(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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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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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태아유형, 출산순위 등에 따라 5~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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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문의: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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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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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태아유형, 출산순위 등에 따라 5~25일)
-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 지원(최대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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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제공기관 발급영수증 등
※ 문의: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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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소득수준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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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산모가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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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진료비 내역서 등
※ 문의: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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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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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
-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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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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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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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의 90%지원,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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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등
※ 문의: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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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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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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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및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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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소득수준 상이)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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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가구 영아(0~24개월) 부모 대상 기저귀 지원 및 산모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 1인/월 기저귀 64천원, 조제분유 86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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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 출생일부터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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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비다복카드 |
- 막내가 24세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임신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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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카드사(은행), 참여업체의 협약 아래 물품(용역)구매시 할인혜택 부여 * 카드사: 농협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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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가족관계서류, 신분증 등
※ 문의: 인근 농협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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