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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류비 지원
- 사업목적
- 도내기업의 수출을 위해 샘플 등 국내이동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업체부담 완화 및 수출확대 도모
- 지원대상
- 도내 공장등록 기업 및 수출실적이 강원도로 집계되는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달러 이하 기업
- ※ 물류상사 제외
- 지원내용
- 20개 기업, 기업당 연간 28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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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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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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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선정
(道, 산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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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지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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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보고
(기업 → 산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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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산경원 → 기업)
- ※ 강원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http://trade.gwd.go.kr)으로 접속 후 신청
- 담 당 자
- 강원도 통상지원과 수출지원팀 (033)249-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