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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료 지원
- 사업목적
- 수출대금 미회수 등 위험부담 해소로 안정적 수출여건 조성
- 수출거래 신뢰성과 신용불안 경감으로 수출증대 효과 제고
- 지원대상
- 도내 공장등록 기업 및 수출실적이 강원도로 집계되는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 기업
- 지원내용
- 단기수출,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등 6종 수출보험 지원
- 50개 기업, 기업당 1.5백만원 한도(소요비용의 70%)
- 지원절차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사업공고, 신청은「강원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http://trade.gwd.go.kr)을 이용하십시오.
- 담 당 자
- 강원도 통상지원과 수출지원팀 (033)249-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