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배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 또는 니코틴용액의 용량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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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세율
담배종류 |
단위 |
세액(원) |
비고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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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파이프담배 |
1g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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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엽궐련 |
1g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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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각련 |
1g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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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ml당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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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는 담배 |
1g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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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맡는 담배 |
1g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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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 제조자 : 매월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판매업자 : 매월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 의무자인 시장·군수는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안분 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