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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나뉨.
특정자원
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1㎥당) :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 용도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납부방법 :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특정시설분
과세대상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세율
  • 원자력 발전 : 발전량 1㎾h당 1원
  • 화력 발전 : 발전량 1㎾h당 0.3원
  •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 1개 단위
납부방법 :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소방분
과세표준
  • 건축물(주택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 제외) : 그 가액 → 소방시설에 충당
납세의무자 : 매년 6.1.현재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세율
소방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안내
과세표준 세 율
600만 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400원+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5,900원+1,3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3,700원+2,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4,100원+3,9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 원 초과 49,100원+6,4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상 건축물) : 산출금액의 2배
* 대형 화제위험 건축물(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 산출금액의 3배
납부방법 : 재산세에 병기 부과 고지(7.16~7.31, 9.16~9.30.) * 과세기준일 :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