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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비세
- 개요
-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 과세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율
-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