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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 개요
-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면허·인가·허가·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 세율
-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종별에 따른 지역별 차등과세 안내
종 별 |
인구 50만 이상시 |
시 지역(동) |
군 지역(면)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