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20. 11. 경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2020. 12. 10. 청구인 소유 ??시 ??면 ??리 ???-? 지상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위한 관련법 검토 요청도 더불어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2. 23. 해당 위치는 하천기본계획 상 제방축조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며 「하천법」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