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22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개정취지
○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강원도 투자환경 개선
○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장려책을 확대·강화하여, 보다 공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활동 전개
2. 주요내용
○ 임대료보조금 지정요건 개선(안 제6조)
- 신청 기한연장 1년 이내 → 5년 이내
○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 완화(안 제8조)
- 타시도 기업의 신·증설 투자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면제
○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8조)
- 업력 기준 완화 3년 이상 → 1년 이상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명확화(안 제9조)
- 양해각서 체결실적 기준 수치화 : 체결률 5% 미만
○ 중대규모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 기준일 근거 마련(안 제10조)
- 사업개시일 → 공장등록일
○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기준 완화(별지 제20호 서식)
- 충족 점수 완화 60점 → 50점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1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투자유치과
○ 전 화 : 033-249-2965
○ F A X : 033-249-4101
○ e-mail : pro021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