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원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안 제2조, 3조)
나.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임(안 제4조~제7조)
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서기, 수당 등(안 제8조, 9조)
라.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
마. 정책위원회의 회의(안 제11조)
3. 조례개정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 [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전화: 033-249-2406, 팩스: 033-249-4037, 전자메일: 1024j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