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 - 81호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21.10.19.)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고자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별표)
1. 매매교환 2 ~ 9억원 구간신설 : 0.4% 이내
2. 매매교환 9 ~ 12억원 구간신설 : 0.5% 이내
3. 매매교환 12 ~ 15억원 구간신설 : 0.6% 이내
4. 매매교환 15억원 이상 구간신설 : 0.7% 이내
5. 임대차 1 ~ 6억원 구간신설 : 0.3% 이내
6. 임대차 6 ~ 12억원 구간신설 : 0.4% 이내
7. 임대차 12 ~ 15억원 구간신설 : 0.5% 이내
8. 임대차 15억원 이상 구간신설 : 0.6% 이내
* 일반구간(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 유지
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토지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토지과(우편번호 24266)
○ 연락처 : 전화(033-249-2363), 팩스(033-249-4059), 이메일(cgr2250@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