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71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정 현안해결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9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13
○ e-mail : leejunggi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