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59호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삶의 질,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영향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환경보건정책이 매우 중요
○ 특히, 환경오염배출원 관리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수용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추세
○ 이에, 환경보건법에 명시된 도지사 의무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강원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강원도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처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 10조부터 제12조까지)
○ 지역건강영향조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환경보건 증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환경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우 24266), 강원도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249-3514), 팩스(033-249-4035), 이메일(sshe473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