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38호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조(기금의 융자 및 상환 방법)을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융자한도를 조정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주택 신,개축 시 최대 1억원 융자지원금 상향
3.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원개발과
- 전 화 : 033-249-3272
- 팩 스 : 033-249-4047
- 이메일 : smjw93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019년 7월 25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