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36호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강원도지사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표도서관 지정 및 역할정립(제4조~제6조)
○ 강원대표도서관 설치 등 업무
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제13조)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회의 소집, 심의 사항 등
다. 도서관 지원(제14조~제18조)
○ 도서관 발전 및 협력사업, 공공도서관 설치 육성, 운영 지원 등
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사항(제19조~제21조)
○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 전문가의 양성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붙임파일참조)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우)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 033-249-2797
○ 팩스 : 033-249-4052
○ 이메일 : kotas@korea.kr
붙임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