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계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236 (1기)
2. 개장의 사유: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3. 개장 일자: 최초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후(공고일 불산입)
4. 공고기간: 2021년 12월 2일 ~ 2022년 3월 2일까지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설치자 또는 관계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장소
가. 유연분묘: 설치자 또는 관계자가 임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인이 화장후 임의개장
7. 무연고 분묘의 처리: 공고인이 임의개장 화장 후 일정장소에 10년간 안치 보관
8.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구새싹로 30
정중앙 상조(대표: 이주영) 010*6481*7888 또는 염인숙 010*3075*0644
9. 신고방법: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분묘의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관계입증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처로 직접 신고바람.
10. 이 개장공고 후 구역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함
2022년 1월 12일
공고인: 이주영(010*6481*788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구새싹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