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일일 종합 상황보고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일일 종합 상황 브리핑 자료 (2022. 5. 22. 00시 기준 도내 발생 현황)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828 508,302 ※ 시군별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춘천147, 원주159, 강릉98, 동해45, 태백13, 속초36, 삼척18, 홍천30, 횡성18, 영월11, 평창10, 정선11, 철원111, 화천63, 양구16, 인제14, 고성12, 양양16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일일 종합 상황 브리핑 자료 (2022. 5. 22. 00시 기준 도내 발생 현황)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828 508,302 ※ 시군별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춘천147, 원주159, 강릉98, 동해45, 태백13, 속초36, 삼척18, 홍천30, 횡성18, 영월11, 평창10, 정선11, 철원111, 화천63, 양구16, 인제14, 고성12, 양양16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5. 25~31(7일간) - 점검대상 : 30년 이상된 소규모 단독, 다가구 주택 중 30동 선정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신청 - 선정기준 : 건축물 노후도, 건축구조, 벽체균열 등 점검이 시급한 노후건축물 우선 선정 - 점 검 반 : 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2022년 강원도사편찬위원회(제17차) 회의록
강원도 감염병발생정보(2022년 19차, 5.1.~5.7.) ○ 강원도 19주차 감염병 발생은 수두가 가장 많았고, CRE, A형간염/E형감염/C형간염/레지오넬라증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지난주(18주차)보다 수두, 레지오넬라증은 증가, 유행성이하선염은 감소하였음 ○ 전국 19주차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은 CRE 발생이 가장 많았고, 수두, C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지난주(18주차)보다 수두, E형간염 등은 증가, CRE, 유행성이하선염, A형간염 등은 감소하였음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에서 수행하는 병원체 감시사업 19주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감시는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바이러스 8종에 대해 모두 불검출 -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감시는 캄필로박터균, 아데노바이러스 등 3종 4건이 확인되었음 -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22. 5. 15. 0시 기준) - 올해 도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 기타(해외) º (카메룬) 2021년 10월 콜레라 유행 선포 이후 지속 발생 º (영국) 2022년 원숭이두창 환자 1명 발생 º (오만) 2022년 메르스 첫 환자 발생 [붙임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 카드뉴스 [붙임 2] 코로나19 후유증 바로알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원장, (비)현직 보육교직원) 2. 신청기간 : 2022. 5. 23.(월) ∼ 2022. 6. 10.(금) (3주간) ⇒ 반드시 시스템으로 신청 ※ 기타 문의처 : 033)249-2240 3. 교육과정 - 일반직무교육(원장, 보육교사) - 승급교육(1급, 2급) - 원장사전직무교육 - 장기미종사자 교육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2022년 4월말 기준)입니다.
강원도내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현황입니다. - 2022.2. 기준
강원도 공고 제2021-2664호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붙임' 참조 2021년 12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변경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49-2722)
제52회 강원도 공예품대전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 사 명 : 제52회 강원도 공예품대전 개최 계획 ○ 대 상 : 일반/기업/학생 공예품 ○ 신청기간 : 2022.6.20.(월) ~ 6.29.(수) ※ 온라인접수 : https://kohand.smplatform.go.kr 또는 https://crafts.or.kr
강원도 공고 2022-872호 - 강원도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제안서(정성적) 평가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022.1.11.)」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강원도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제안서(정성평가)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고 제2022-869호 제73회 강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73회 강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고시 제2022-160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알펜시아·용평리조트 지구(용평리조트 조성사업)」 특구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알펜시아·용평리조트 지구(용평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구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시설과(☎033-249-3734)와 평창군청 올림픽유산과(☎033-330-2844)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고 제2022 - 859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 사업의 양수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고 제2022-86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022.1.11)」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제2차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연구용역」 정성적 분야 제안서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강원도 공고 제2022-802호(2022.5.10.)호 관련입니다. 2.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용역’ 추진 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예비)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자 합니다. 가. 모집기간 : 2022. 5. 18.(수) ~ 5. 27.(금) ※ 기간 외 접수 불가 나.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 다. 모집분야 : 계측, 토질·지질, 방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전문가 라. 신청방법 : 이메일(donotch@korea.kr) 마. 평가일시(예정) : 2022. 6. 10.(금) 14:00 ~ 18:00,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변동 시 추후 개별 통지 바.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 : ‘붙임’참조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안내문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8호 2022년도 상반기(추가)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농산물안전성분석 분야(지방전문경력관 '다'군) : 1명(철원군) 2022년 5월 18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7호 2022년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도서실 운영 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2022년 5월 18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6호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비상대비업무(철원군) 분야 : 17명 2022. 5. 16.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35호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 4. 30.(토) 시행한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4호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기계수리(동해시) 분야 : 2명 2022. 5. 11.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3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제협력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6명 * 해운물류 : 2명 * 도서실 운영 : 1명 ㅡ> 재공고 예정 2022. 5. 9.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 안내 가.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5.6.(금) 16:00까지 나. 공개내용 : 과목별 원점수(가산점 및 조정점수가 적용되지 않은 점수) - 가산점 및 조정점수는 0으로 표시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서 응시자별 개별 확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접속 → 로그인 → 성적조회 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22.5.12.(목) 마. 최종 성적(가산점·조정점수 반영)은 아래의 기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조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조회 :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공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필기시험 시행일 : 2022. 4. 30.(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5.12.(목)
강원도강릉의료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병문안 관리요원 채용 공고 강릉의료원에서는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에 긍지를 갖고 함께 동참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강원도삼척의료원 직원 모집 (재)공고 채용분야 : 간호사 채용직급 : 기간제근로자(채용시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부서 :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팀 인원 : 1명 문의처 : 삼척의료원 총무과(033-570-7346, 7348)
강원연구원 청사미화원(공무직) 공개채용 공고 강원도 출연 정책 연구기관인 (재)강원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이 청사 미화원(공무직)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0일 강원연구원장
2022년 제2차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 소속사업(시설)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및 수탁사업, 소속기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8.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2022년 제2차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2-685(2022. 4. 25.)호에 의거 시행한 2022년 제2차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
2022년도 제1회 강원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강원도의회에서 시행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강원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삼척의료원 직원 모집 공고(간호조무사) 채용분야 : 간호조무사 채용직급 : 공무직 근무부서 : 간호과 병동, 외래 로테이션 가능 인원 : 3명 문의처 : 총무과(033-570-7346)
강원도속초의료원 재활치료팀 물리치료사 계약직 채용 재공고 채용분야 : 물리치료사 근무부서 : 재활의학과 재활치료팀 고용형태 : 계약직 채용인원 : 1명 문의사항 : 총무과 인사담당자(033-630-6014)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40호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개정취지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21.9월) 이후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이를 활용하여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촉장 및 위원증 발급, 회의록의 작성(안 제3조~제5조) ?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인정 및 해제와 관련된 사항(안 제6조~제11조) ?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전수교육, 전수장학생의 추천 등(안 제12조~15조) ? 정기조사와 관련된 사항(안 제17조~제1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공영빌딩 3층, 강원도 제2청사 문화유산과 ○ 전 화 : 033-249-3555 ○ F A X : 033-249-4179 ○ e-mail : skyblue777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붙임 : 개정안/ 별지서식(별첨)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39호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취지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전부개정(‘21.9월) 이후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적용대상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로 범위를 세분화하고, 도등록문화재의 도입 등 상위법령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강원도 문화재 보호 및 관리?활용의 체계를 정립하고 우수한 강원 문화유산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및 해제,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안 제7조~제13조) ? 도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안 제22조~제30조) ? 문화재 정기조사와 관련된 사항(안 제34조~제3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공영빌딩 3층, 강원도 제2청사 문화유산과 ○ 전 화 : 033-249-3555 ○ F A X : 033-249-4179 ○ e-mail : skyblue777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 개정안/ 별지서식(별첨)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38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9일 강원도지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금 지급대상 대학 범위를 원격대학 등까지로 확대하고,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 대학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 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제4호의3)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4)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의 참고사항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461 - 팩 스 : 033-249-4015 - 이메일 : ggomji1004@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36호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사무전결 범위 일부를 수정 및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공통사무’ 1) 7. 예산의 전결범위 일부 수정 2) 13. 물건의 제조?구매?입대차 및 그 밖의 품의 전결범위 일부 수정 3)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의 전결범위 일부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13 ○ e-mail : nach3813@korea.kr(담당자 서영욱)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35호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향상시키고「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와 중복되는 사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1)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 추가 2) 친환경농업과 소관 ‘50ha미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시행인가’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13 ○ e-mail : nach3813@korea.kr(담당자 서영욱)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34호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규 사무 추가 및 일부 사무의 수정?삭제를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1) 문화관광체육 분야 설악산 문화시설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사무 신설 2) 농정분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세분화 3) 녹색분야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사무 추가, 보호수 관리 사무 수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사무 수정?삭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추가 4) 건설교통 분야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 신설 나.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총무행정 분야 도의회사무처장 위임 사무 삭제(지방자치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13 ○ e-mail : nach3813@korea.kr(담당자 서영욱)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33호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4월22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제안의 숙성·공론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제안심사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조항 일부개정, 불채택된 제안을 재심사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숙성·공론화 방안 마련(안 제6조의2) - 제안 내용의 보완·개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숙성·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조항 신설 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7조 제2항) -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하던 강원도정조정위원회 대신 민간위원이 포함된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조항 일부개정 다.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실시(안 제11조의2) - (제1항) 기존에 불채택 되었던 제안이 현 제도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는 조항 신설 - (제2항) 제안자가 기존에 불채택 되었던 제안이 현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 경우를 인지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경우, 재심사 실시하는 조항 신설 - (제3항) 제2항 요청에 따라 재심사 결과 불채택 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465 ○ F A X : 033-249-4013 ○ e-mail : lsb1623@korea.kr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31호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2022.1.13.]인사 발령 사항
[2022. 1. 1.]인사 발령 사항(담당급 이상)
[2021. 10. 25.]인사 발령 사항(과장급이하)
[2021. 7. 1.]인사 발령 사항(과장급이하)
[2021. 4. 8.]인사 발령 사항(과장급이하)
[2021. 1. 15.]인사 발령 사항(과장급이하)
[2020. 1. 1.]인사 발령 사항(국과장급)
[2020. 10. 30.]인사 발령 사항(담당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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