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민서비스 중단 안내(정부24, 무인민원발급, 위택스 등)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민서비스 중단 안내정부24, 무인민원발급, 위택스, 강원도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중단중단기간 : 6. 9. 18:00 ~ 6. 11.(일) 24:00까지강원특별자치도 출범('23. 6. 11.)을 위한시스템 점검에 따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립니다.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도민들께서는 사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민서비스 중단 안내정부24, 무인민원발급, 위택스, 강원도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중단중단기간 : 6. 9. 18:00 ~ 6. 11.(일) 24:00까지강원특별자치도 출범('23. 6. 11.)을 위한시스템 점검에 따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립니다.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도민들께서는 사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21주차 발생 감염병은 수두, CRE 감염증,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순이었으며, 지난주(20주차)보다 C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등은 증가하였고 수두, CRE감염증,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감소하였음. ○ 21주까지의 누적 발생 경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페렴구균 감염증 등은 증가하였고, A·E형간염, 백일해,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등은 감소하였음.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에서 수행하는 병원체 감시사업 21주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감시(K-RISS)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1건, 아데노바이러스 1건, 코로나19 바이러스 2건 등 4종 5건이 검출되었으며 양성률은 31.3%이었음.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감시(EnterNet) 21주차 결과는 살모넬라균 3건, 병원성대장균 1건 등 3종 5건이 분리·검출되었으며 양성률은 12.8%이었음. ○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23. 5. 27. 0시 기준) - (보툴리눔독소증/베트남) 노점상 소시지로 인한 환자 발생 - (스콤브로이드 중독/스페인) 참치 섭취 관련 식중독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시군별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현황(2023년 5월말 기준) 1. 자동차 등록현황 2. 자동차 연료별 차종별 용도별 현황 3. 이륜자동차 신고현황
2023년 6월 도내에서 진행되는 주요문화예술 행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군별 상황에 따라 변경(취소) 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현황(2023년 4월 기준)입니다.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명단 및 공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사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23.6.1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기간: 2023.5.27.~ 2023.6.10. 2. 추천대상 : 68명 ※ 최종확정자가 아닌 추천후보자(검토 중인 자) 3. 의견서 제출방법: 이메일(shinhk1012@korea.kr)로 제출(담당자 신형관 033-249-2232) * 제출자의 실명, 인적사항,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한 의견만 인정(별도회신 없음) 4. 기타사항: 대상자는 확정자가 아니며 결격사유 확인,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상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3년 제2차 건축 소위원회 개최 결과
도내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업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교 육 명 : 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 ㅇ 교육일시 : 6.14(수) 14:00~16:00 ㅇ 교육장소 : 강릉시청년센터 두루(강릉 옥천동) ㅇ 수 강 료 : 무료(교재제공) ㅇ 교육내용 : 노동시장 주요 이슈, 임금, 근로시간, 4대 기초노동질서 등 ㅇ 신청 및 문의 : 원주상공회의소 회원진흥팀 TEL)743-2991 / FAX) 743-2995 E-MAIL) bongbong45@korcham.net * 연간 교육일정 : 7월(속초), 8월(동해), 9월(삼척), 10월(태백, 원주)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2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부의 안건 :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17건 ※ 총 18건(조례안 13, 동의안 등 5) ○ 공고 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 등록 ○ 공고게시일 : 2023. 6. 2.(금)
강원도 공고 제2023-946호 「2023년 인권의식제고 공모사업」수행단체 모집 공고(3차) - 공고기간연장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도민의 인권증진 및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사업 발굴·지원을 위해 「2023년 인권의식제고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 강원도지사
DMZ박물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도공고 제2023-949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된 건설업체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강 원 도 지 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호선 파포지구 병목지점 개량사업) 사업명 : 국도 5호선 파포지구 병목지점 개량사업 사업위치 :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산7-1번지 ~ 상서면 노동리 산173-1번지 사업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2023.12.31.까지 사업규모 : 사업연장 340m
강원도 공고 제2023-93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고 제2023 - 934 호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하여「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고 제2023-924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변경 공고합니다. ※ 강원도 공고 제2023-482호는 본 고시로 대체됨. ※ 이 외에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9판)」참조. 2023년 6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48호 2023년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구조,시공) 분야(일반임기제 지방시설주사) : 1명 2023년 5월 31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47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5. 23.(화) 시행한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정홍보 분야 : 1명 2023. 5. 30.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46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5. 23.(화) 시행한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사양관리 및 연구사업 보조 분야 : 1명 2023. 5. 30.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45호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등 공고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44호 2023년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추가)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도시계획 분야(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1명 2023년 5월 22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39호 2023년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해외마케팅 수출지원 분야(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 1명 2023년 5월 15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1호] 2023년도 제1회 및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사항 - 운전(운전)직 해당 자격 *[붙임 5] 서식 수정(그 외 서식은 변동 없음, 기존 게시(2.14.)한 서식 참조) 2023년 2월 24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8호] 2023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삼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모집 공고 채용분야 : 의사직채용직급 : 연봉계약직근무부서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원 : 1명문의사항 : 총무과(033-570-7346, 7348)
2023년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성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에서는 2023년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성수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장
2023년 제3회 강원도일자리재단 직원채용(기간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31.강원도일자리재단
2023년도 제4회 강원도일자리재단 직원채용 공고(일반직)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직원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30일(재)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원주의료원 신규직원 모집공고 강원도원주의료원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원주의료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6일강원도원주의료원장
강원도영월의료원 채용 재공고 강원도영월의료원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5. 25.강원도영월의료원장
2023년도 강원도관광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은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 관광 사업을 통합 실행할 전문성과 역량 있는 인재를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5월 26일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강원도삼척의료원 직원 모집 공고 영동남부권역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강원도삼척의료원’은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5. 26.강원도삼척의료원장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53호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신청 등의 절차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의 연수 학생들이 겪었던 모호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2. 주요내용 ○ 행정체험연수 운영 목적 및 의무의 구체화(안 제1조, 제4조제1항) ○ 행정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의2, 제4조의3) ○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의 구체화(안 제5조) ○ 임금 관련 용어 및 지급 기준 변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교육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294 - 팩 스 : 033-249-4015 - 이메일 : ysj1223@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52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정비대상(범위) 시설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이 동일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요원에 관한 인력기준을 차등하게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의 합리화 및 소규모(영세)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상위법(자동차관리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요원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2호) 나. 상위 법「자동차관리법」과 용어 통일을 위해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정비함(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교통과) ○ 전 화 : 033-249-2765 ○ F A X : 033-249-4123 ○ e-mail : gimnos@korea.kr 4. 붙임 가.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서식 나.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규정사항이 상위법령 내용과 동일하여 법령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25419)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강원도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 전 화 : 033-660-8342 / 팩 스 : 033?660-8395 - 이메일 : h051223@korea.kr 4. 참고사항 - 폐지조례안 : 붙임 참조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45호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정비 계획에 따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립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안 제1조 및 제2조의2, 안 제9조) ? 강원도일자리재단 통합에 따른 사무소의 위치 및 사업 추가(안 제3조, 안 제7조)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폐지 등(안 부칙)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 전화/팩스 : 033-249-2753 / 033-249-4105 - Email : phy79@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강원도 입법예고 - 2023-44호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초과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에 근거,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중 2인의 추천권한을 가지는 강원도의회에 특정 성이 10분의 6 초과 방지를 위한 근서 신설 (안 제4조의2)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 삭제(제14조 삭제) ?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 전 화 : 033-249-4674 - 팩 스 : 033-249-4676 - 이메일 : kakkek@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42호 「강원도 상징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출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강원특별자치도기, 캐릭터, 전용서체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강원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명,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기, 인증마크 로고, 캐릭터 이미지 등 변경 및 전용서체 신설(안 제2조) 나.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제명, 명칭 등 일괄개정(안 제1조~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대변인실 - 전 화 : 033-249-2142 - 팩 스 : 033-249-4091 - 이메일 : cny882@korea.kr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41호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는 조례 구성 및 문구를 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노후?불량건축물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함(안 제1조 ~ 제4조) ○ 정비계획 입안대상 및 조사 내용, 정비계획의 내용(안 제5조 ~ 제7조) ○ 안전진단의 절차, 정비계획의 제안 및 경미한 변경, 분할 및 통합 시행(안 제8조 ~ 제11조) ○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안 제12조, 제13조) ○ 조합설립 신청서류 및 경미한 변경, 조합정관 및 전문관리인 선정 (안 제14조 ~ 제17조) ○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안 제18조, 제19조) ○ 세입자의 주거대책,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안 제20조, 제21조) ○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 주거환경개선구역 건축법 특례(안 제22조, 제23조) ○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기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안 제24 ~ 26조) ○ 감정평가법인 선정, 부대시설 분양대상자, 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 순위 (안 제27조 ~ 제29조) ○ 보류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제외대상 및 임대보증금(안 제31조, 제32조) ○ 일반분양,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공사완료 고시(안 제33조 ~ 제35조)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안 제36조 ~ 제38조) ○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안 제39조, 제40조) ○ 정비사업 정보공개, 관련자료의 인계(안 제41조, 제42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건축과(우: 24266) - 전화 : 033-249-3467, Fax : 033-249-4057, 이메일 : archihun@korea.kr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38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역본부(제2청사) 신설 및 국가 정책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48 ○ e-mail : archi978@korea.kr
[2023. 1. 13.]인사 발령 사항
[2023.1.1.] 인사 발령 사항
[2022. 10. 22.]인사 발령 사항
2022.07.01. 인사발령사항
[2022.1.13.]인사 발령 사항
[2022. 1. 1.]인사 발령 사항(담당급 이상)
[2021. 10. 25.]인사 발령 사항(과장급이하)
[2021. 7. 1.]인사 발령 사항(과장급이하)